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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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1994년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안·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법률안 제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재 위원장과 간사, 위원 및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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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여성가족부 소관 의안 및 청원 심사 등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1]2. 2. 소관 업무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3. 연혁
-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2002년 3월 7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05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10년 3월 12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4. 직무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입법 활동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법률안 및 기타 의안 제출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현재 재적 위원은 모두 17명이다.[2] 2024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6명,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1. 현 위원 구성 (2024년 기준)
6. 2. 위원장 및 간사
6. 3. 위원 목록
7.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있다.[3]
7. 1. 법안심사소위원회
7. 2.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7. 3. 청원심사소위원회
8.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을 관장한다. 관련 법률로는 여성정책·권익증진,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로 나눌 수 있다.
8. 1. 여성정책·권익증진 관련 법률
8. 2. 가족정책 관련 법률
8.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women.na.go.k[...]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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